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노2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D주점와 E모텔의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일부 불일치 진술은 표현상의 차이 또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없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