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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15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2018. 6. 2.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서울 은평구 C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이하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D은 2001년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 서울 은평구 E 대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F마트’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의 2006. 9. 2.자 창립총회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4. 9. 1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9. 2. 토지 등 소유자 총 652명 중 481명(서면결의자 276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창립총회’라고 한다). 창립총회에서 참석 조합원(서면결의자 포함) 344명의 찬성으로 정관(이하 ‘창립총회정관’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이어서 참석 조합원(서면결의자 포함) 336명의 찬성으로 G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창립총회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5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2. 이사 6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선출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