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6 2020고단5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참외를 반쪽을 주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벽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고 싶어 ,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00:50경 원주시 E모텔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잠깐 옷 갈아 입을 시간을 달라, 내가 수배자다, 야! 내가 너 때리고 들어가면 되냐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 G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