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881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다른 청력 저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 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