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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2353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가항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14,166,67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37,000,000원 × (약정기간 36개월 - 영업기간 6개월)/ 약정기간 36개월)이라고 축소하여 주장함]. 3. 판단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 H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 명의로 아이콘팩토리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도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위임관계에서 원고 내지 원고의 모친을 기망하였거나, 혹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위임(내지 대리)와 관련한 사무처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내지 원고의 모친을 기망하였다

거나 혹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은 아이콘팩토리가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E 4층 소재 “I" 매장 132평 가량 중 일부(23평 가량)에서 아이콘팩토리가 원고로 하여금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되, 위 카페매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