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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1가합511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원인’ 은 ‘ 청구원인 ’으로,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