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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공동 업주 E과 함께 2016. 6. 3.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2 층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I’ 등에 ‘J’ 휴게 텔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자 종업원 K, D, L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6. 24. 21:50 경 위 J 휴게 텔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M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지급 받고 K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6. 6. 3.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24. 21:50 경 위 ‘J’ 휴게 텔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N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M, N, L,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