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3:35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21에 있는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C이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무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모자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역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나이어린 의경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