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12. 자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부동산 개발 업을 30여년 간 해 온 사람이다.
강원 고성군 D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개발을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 개발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매매하여 곧바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당시 채권 최고액 1억 5,2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E, F와 공유로 위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 개발 공사 등에 필요한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만약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공유자들과 개발이익을 나누어야 했으므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8. 경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억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 대질)
1. 예금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영수증
1. 현금 보관 증 (2010. 6. 19. 자 600만 원), 현금 보관 증 (2010. 9. 15. 자 2,000만 원), 현금 보관 증 (2010. 10. 6. 자 1,000만 원), 현금 보관 증 (2010. 12. 30. 자 1,000만 원), 현금 보관 증( 일자 불상, 6,000만 원), 차용증 (2012. 8. 8. 1,500만 원), 영수증 (3,000 만 원)
1. 토지 등기부 등본( 평창군 G), 토지 등기부 등본( 평창군 H), 토지 등기부 등본( 강원 고성군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