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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7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 이용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C’이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1. 11.경부터 2012. 4. 9.경까지 위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 및 고용을 제한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0659호)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