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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30789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는 자신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그 주식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법원에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구하는 법률효과의 형식이 상이할 뿐 청구의 변경을 전후하여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8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로, 제1심판결 7쪽 3~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로 각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하여 제기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이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그에 반하여 자신이 그 실질주주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E의 설립 자본금 및 제1, 2차 유상증자 인수대금이 E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돈이 원고의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