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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2 2018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B건물 마무리 공사는 내가 결제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회사 운영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부터 2015. 1. 5.경까지 크레인 장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장비 사용료 13,9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금 1,395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된 금액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