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선량한 상대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드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009. 8. 30.부터 2012. 12. 30.까지 8차례에 걸쳐 약 4,1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원심 진행과정에서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