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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8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4. 경( 도메인 등록 시점 )부터 2017. 10. 11.까지 대구 서구 C 1 층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을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차 키 형, 카드 형, 라이터 형, 시계 형, 키 홀더 형, 볼펜 형, USB 형, 단추형, 화재 경보기 형, 안경 형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 하였다.

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판매사이트 E 등을 통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 형, 볼 편형, 안경 형 등 각종 ‘ 카메라 등 이용범죄’ 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3. 10. 11. -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합계 87,493,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7. 10. 11. 10:45 경 위 C 1 층 등에서 안경, 보조 배터리, 볼펜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각 1 대씩을 소지하는 등 관계당국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판매, 소 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판매, 소지한 카메라 등( 이하 ‘ 이 사건 카메라 ’라고 한다) 이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 제 4호, 제 10조 제 1 항의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 감청” 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