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8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A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부식 등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합계 2,4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