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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11. 7.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약 상태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