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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38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부산 남구 D 소재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5. 9.부터 2016. 5. 29.까지, 창원시 진해 구 E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1. 21.까지 목수로 근무한 F의 임금 4,19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