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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7 2016고단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2. 03:30 경 평택시 비전 2로 70에 있는 LH이 곡마을 3 단지 앞길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 던 순 13호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기 평 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이에 항의를 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나 집을 모르니 집에 데려 다 줘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에 반항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배와 머리 부위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평 택 경찰서 C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양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81,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