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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4 2019노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이하 피해자 을 지칭할 때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교환한 것이고 이는 사리분별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는 2018. 6. 8.경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많이 하고 싶고 채팅어플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구강성교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구강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였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관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9. 8.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부분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