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행하여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는 감사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서 서면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역시 서면을 통해 소명한 점, 종전 소명요구는 원고측에서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9.9.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20○○. 11. 14. 비상장주식 ○○주를 유상증자하였고,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정○○에게 ○○주, 원고에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1주당 인수가액 ○○원으로 배정하였다.
나. ○○○○국세청은 20○○. 11.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유상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 ○○원을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 2. 2.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20○○년 귀속 증여세 ○건 합계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도 □□세무서,◎◎세무서, ○○세무서에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3회 세무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위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중복세무조사 여부
1)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에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사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사업장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 3.경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정○○에 다음과 같이 소명을 요구하였다.
◎◎세무서 감사와 관련, 귀사의 수임업체인 아래 납세자의 지적사항을 알려드리니 20○○. 3.8까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세무서(재산팀)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불균등 증(감)자ㆍ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
(단위 : 주, 원)
수증자 및 증여의제금액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접(초과)배정주식수
증여의제금액
정○○
******-*******
○○
○○
******-*******
○○
○○
나) 정○○은 ◎◎세무서장에게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관련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1)정○○은 20○○년 ˜ 20○○년 신규투자 관련하여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컨설팅 받고 회사의 경영형편상 외자유치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음.
(2) 정○○은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식을 배정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처리하고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모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3) 고정자산투자의 불가피성으로 경영이 어려운 정다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기존주주도 자금여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기에 붇득이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모하기로 이사회결의 하였음.
3. 결론
정○○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나 기존주주는 자금여력이 없어 모두 실권처리하였고 일반인에게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인은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4. 첨부서류
- 이사회의사록 등 증자 관련 증비서류 일체
- 은행채무내역(20○○. 10. 31. 기준, 20○○. 8. 31. 기준)
- 20○○년 ˜ 20○○년 신규투자 관련 등기부 등본
다) □□세무서장은 20○○.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요구(이하 위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와 총칭하여 ' 각 종전 소명요구'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 정○○의 위 소명자료와 동일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귀하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내역에 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20○○년도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불균등증자에 따른 수증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보완자료를 요청하니 20○○. 9.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제출할 자료
20○○년 주식회사 정○○ ○○주 유상증자 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저가로 배정받은 ○○주의 수증혐의
- 증자대금 지급내역(금융증빙 및 영수증)
- 주당거래내역 산정근거가 되는 주식평가 관련서류, 주식매매계약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완자료의 제출요청은 주식변동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확인을 위해 실지조사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귀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니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각 소명요구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종전 각 소명요구는 모두 서면으로 행해졌고 정○○과 원고도 이에 대해 서면으로 1회씩 회신한 점, ③ 소명이 요구되었던 내용 역시 증자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원고측에서 비교적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1회성의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종전 각 소명요구가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종전 각 소명요구 외에도 20○○. 6.경 ○○세무서로부터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종전 각 소명요구가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경정 결의하였고,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 2. 2.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자신이 이를 신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