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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2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급하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