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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43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77.22㎡를 인도하고, (2) 1,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9. 11. 16.,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유아원 77.22㎡(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1999. 11. 16.부터 2001. 1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2000. 10. 30., 원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유아원 109.62㎡(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임대차계약에 따라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2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5.경 사망하였고, 그 이후 D의 처인 피고 C이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2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피고 B은 2018. 7. 15.까지 합계 1,5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C은 2018. 6. 30.까지 합계 470만 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7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2017. 11. 30.까지 피고 C이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440만 원이나, 여기에는 피고 C이 원고 개발위원회 위원인 E에게 차임 명목으로 입금한 75만 원(2017. 10. 11. 15만 원 2017. 12. 13. 60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7. 11. 30.까지 피고 C이 실제로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