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2고단4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 부산구치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4782> 피고인은 사실은 2010. 9.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의 투자를 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주거나 혹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내면 명태를 사서 팔아가지고 2011. 구정까지 1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9. 25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9. 20. 25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부산 서구 충무동 신동아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4,7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맡길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일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돈이 없어 생선류를 외상으로 구입해 놓았는데, 누나가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명태 값을 결제한 후 그 명태를 팔아서 수일 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