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노31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 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할 것이다.

반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실행되는 범죄로서 근절이 쉽지 않아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가 현실화되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여 범죄 피해 발생의 악영향이 심각한 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한 것으로 원심의 결론은 적절한 양형 범위 내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