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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9,830,8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실형 전과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4개월여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다수인바, 그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