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8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문화재단 교육사업팀 팀장, E은 D문화재단 경영지원 본부장, F는 D문화재단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월 알 수 없는 시간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 J 등 직원과 식사를 하는 도중 “E과 F가 사귀고 있다. F가 D문화재단에 입사할 당시에도 E이 힘을 써주어 입사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I의 각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① I과 J은 이 법정에서 E과 F의 관계에 관하여 201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당시 상황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 I은 구내식당에서 팀원 3~4명이 있는 식사자리였고 J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E과 F가 사귄다. F가 입사할 때 E이 힘을 써주었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반면 J은 사무실 옆 회의테이블에서 I을 포함한 팀원 전원이 담소할 때 들었고, ‘E과 F가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기억하며, F가 입사할 때 E이 힘을 써 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한 점, ② E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지하게 된 계기, I과 J의 확인서 내지 경위서를 받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도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다른 점(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얼마 전 I과 J으로부터 서류를 며칠 차이로 직접 받았다고 하였고, J은 2012. 9. 10.경 F의 부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I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교육사업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1년 가을경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