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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6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피고인이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고 2개월 정도 후 차량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2개월 후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고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액 티 언 차량이 폐업한 법인 명의로 된 대포차량이고 이미 위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 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말한 것은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2개월 정도 후 차량 소유자 및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고 그 사이 대출금은 자신이 변 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이 말한 명의 변경의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