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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37324

자동차과태료 납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이 소송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