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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9:1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 안에서 텔레비전 음량을 올렸다가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그곳에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및 의치 6개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 증 사진( 수사기록 10 쪽)

1. 의무기록 부 사본( 수사기록 81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