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9.204㎡의 주민공동시설(이하 ‘이 사건 운동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운영기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 위탁보증금 3,000만 원, 수선충당금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휘트니스 위탁운영 계약서 제3조 (휘트니스 시설 이용요금)
1. 이 사건 운동시설의 이용요금은 입주민 기준 헬스 4만 원/월(3개월 6만 원), 골프 5만 원/월(3개월 십만 오천 원)으로 한다.
[단, 개인 교습비(개인 PT 등), 락카이용료(개인 락카 1개월 5,000원, 골프 락카 1개월 1만 원) 등은 별도로 하며, 요가, GX 수업료 및 기타는 강의시간 및 내용에 따라 수업료를 변경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동시설의 이용요금을 원고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6조 (위탁보증금 및 수수료의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운동시설 위탁수수료로 매월 말일 1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는 동시에 동일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회입한다.
3. 피고는 위탁보증금 3,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관리사무소에 납부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동시설 수선충당금으로 매월 말일 일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1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피고가 위탁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