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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378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3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은 D와 E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1979년경 E와 이혼하였고, 1980년경 F와 결혼하였다.

3) D는 2010. 11. 3.경 사망하였고, F는 2014. 9.경 사망하였다. 4) 피고는 D의 동생인 G와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F는 1997. 7.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년경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사건건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는2010. 5. 10.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전 소송 관계 1) 피고는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15273호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2011.6.22.“F는피고에게2010.6.경부터피고의이사건토지소유권 상실일또는F의이사건건물소유권상실일까지매월말일20만 원을지급한다.”라는내용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 이후 F가 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509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F가 지료의 지급을 2년 동안 연체하여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2. 27.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5450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3.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의 지분을 상속한 공유자임을 이유로 위 청구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