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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26299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대리점에서 2006. 7. 4.부터 2012. 12. 13.까지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8.경 D에게 그랜드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자신 명의를 D에게 빌려주어 K9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은 모두 반납조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차량 구매를 할 수 없는 D의 재정상태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제1차량을 판매하였는데 D이 제때에 차량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 명의로 무리하게 이 사건 제2차량을 구매하였다가 매출취소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차량에 대하여 차량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임시운행 과태료, 주차비, 등록비 등 합계 22,266,889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제2차량에 대하여 영업사원 보조금, 열쇠 맞춤비용, 임시운행 과태료, 주차비 합계 2,327,6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4,594,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고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반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D에게 직접 또는 명의를 빌려주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D의 재정상태를 잘 알고도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각 차량을 판매하였다

거나 그 판매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