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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12.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 2002.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북로 45-24 소재 ‘ 제일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2회 이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