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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401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8. 31.자 임시총회에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