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13,898,98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4. 피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도로명 주소 : 부천시 D) 대지 729.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부천시 공장’이라 한다)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피고와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천시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 부천시 공장에 관하여 이미 2004. 2.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E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5. 2. 28. 계약인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천시 공장에 관하여 2007. 10. 26.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천시 공장에 관하여, ① 2011. 12. 22.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2012. 2. 17.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고, 이와 같이 대출받은 580,000,000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가 연체되자 E은행은 2016. 7. 6. 부천시 공장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