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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3. 오전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내 C 호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09:00 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C 호 거주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건물 주인 피해자 D( 여, 48세) 소유의 위 빌라 C 호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물쇠와 방안 벽면에 부착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뜯어내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서랍 장 등을 부수고, 같은 날 10:30 경 위 B 빌라 1 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 여, 46세) 이 잠금장치를 한 채로 세워 놓았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천리 브릭 시티 자전거를 손으로 눕히고 나사를 풀고, 발로 밟아 페달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헤드램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8. 4. 28. 자 경찰 압수 조서

1. 파손 부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