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17 | 부가 | 2007-09-03
국심2007서2217 (2007.09.03)
부가
기각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서비스/사행성게임)을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0,625,82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하여 상품권구매수량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 배당률로 환산한 2,304,54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265,380,330원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약60평)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영위하던 중 O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여 줄 것을 제안 받고, 전전세로 월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게임장의 실질 운영은 OOO외 2인(OOO, OOO)이 하고,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도 OOO외 2인이 부담하였으며, 오락기 구입자금 3억원과 기타 운영비용으로 5천만원 합계 3억5천만원도 실질 운영자인 OOO(2억 5천만원)과, OOO(1억 5천만원)이 투자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되며, 사업자등록과 구청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의 권리금 1억5천만원 상당액이 있어 명의를 OOO 등으로 할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OOO외 2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나 점포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점,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배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유통관련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 허가를 받아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표방한 점, 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불법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하고 한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1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OOOOOOOOOOOO)의 쟁점사업장을 OOO외 2인(OOO, OOO)과 점포공동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고 오락실로 용도변경한 후, 2005.11.2. OO구청에 청구인 명의로 유통관련업자등록 및 2005.11.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점포 공동경영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나타난다.
(2)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외 2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들에게 바꿔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업장에 들러 불법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하였음이 OOO과 청구인등의 문답서에 나타나고, OOO외 2인은 청구인에게 보증금 및 시설비와 차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과 오락실 기계구입 대금 및 운영자금을 OOO과 OOO이 조달한 사실은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포 공동경영계약서에 출자지분이나, 출자금액, 결산에 관한 사항, 각자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명의 변경요구에 불응한 사실과 계약서에 동업자로 기재된 자들 중에도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월 1회 정도 들러 영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점,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외 2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외 2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