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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1 2016누1054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내용의 요지 1) 비례의 원칙 위반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관련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중대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범죄행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 판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위 처리기준과 달리 처분하였다.

또한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3인인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대상자에 대하여 정직 3월, 경기도교육감은 대상자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교사들에 대하여 정직 또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