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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8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A(개명 전 성명 : I)은 자신이 수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공사하며 수익금을 나눠가지면서 사실상 동업을 하여 왔던 사람, 피고인 C은 J 공무원으로 위 K구청에서 L공단에 관리를 위탁한 M체육센터의 시설점검 및 보수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A은 2009. 12. 15.경 서울특별시 K구청으로부터 위 M체육센터의 수영장 화장실 및 오배수관/새시 설치공사를 위 ‘H’ 명의로 공사대금 1,800만 원에 도급 받아, 같은 달 16.경부터 2010. 1. 5.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1. 5. 10:00경 피고인들이 고용한 근로자인 N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현장 천장 점검로 설치공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되었다.

위 산재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들은 위 공사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N의 의료비 및 향후 요양급여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N의 처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P 운영의 ‘Q’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고 N이 그 직원인 것처럼 꾸며 N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8.경 P을 만나 위 K구청 M체육센터 공사를 ‘Q’에서 진행하고 N은 위 Q 직원이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 N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N의 가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경 P으로 하여금 조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