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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42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6.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내지 원고의 전신인 A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상 업무의 범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가) 2003. 5. 18. 재건축사업 행정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 제3조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건축 연면적 평당 14,000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시 20%

나. 조합설립인가시 20%

다. 사업계획 신청시 20%

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시 30%

마. 입주시 10% 제4조 (용역기간) 본 사업의 용역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갱신)

1.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정부시책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조건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본 계약을 갱신한다.

2. 원고의 사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요구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키로 한다.

나) 2006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그 내용은 이 사건 최초 계약과 동일하다. 다) 2009. 12.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 제3조 (용역금액) 추가 용역업무에 따른 용역금액은 5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