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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5고단3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86]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공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우 중공업의 하청업체인 F 회사의 G 사장과 잘 아는 사이 여서, G 사장이 내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준다.

G 사장과 F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업체를 만들어 선박 조립사업을 같이 해 보자. 그러려면 협력업체 등록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사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F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로 이야기가 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6. 경과 같은 달 26. 경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0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9. 8. 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E 국민은행 통장 및 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계속 내용이 달라져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된 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