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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아이즈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301 소재 서해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