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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719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3,738,936원 및 그 중 137,581,564원에 대하여 2014. 10. 6.부 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