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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3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0 일간 대여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8. 30. 16: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뉴 보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