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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46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4. 5. 용인시 기흥구 C 목장용지 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D에게 임대하였다.

나. 한편 E과 F는 2011. 4. 5. 용인시 기흥구 G 목장용지 426㎡, H 목장용지 426㎡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다. D은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2011. 4. 5. 1,000,000원을, 2011. 4. 20. 9,000,000원을 각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D은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업자인 J, K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을 1호증)의 임차인 란에 직접 서명하였고, 위 확인설명서에 D의 휴대전화 번호(L)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인 용인시 기흥구 G, H 토지 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동업을 하되 토지 임대차보증금은 D이, 공장 신축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하기로 원고, 피고, D이 합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인 피고와 위 G, H 토지의 임대인인 E, F가 I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인도를 요구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하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