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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정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5. 14:00 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10 층 로비 라운지 내에서 D 회사 이사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충남 아산시 F 외 8 필지 G 호텔 신축공사를 인수하였는데, 공사건으로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공사를 주고, 빌린 돈은 일주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 신축공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음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6.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수사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해

1. 고소장

1. 차용증

1.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