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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65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17. 09:30경 서울 마포구 중동 청구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디지털 미디어시티 방면에서 연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나와 1차로로 진입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해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C, D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323,580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390,100원 등 합계 1,713,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 옆을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전적인 피고 차량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주도로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