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은 공모하여 2014. 10. 14. 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종업원들을 면접하여 고용하고, 일명 ‘C’ 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 라는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만 원 당 게임 점수 1,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게임 장 운영기간이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