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2:50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드민턴 장 밖으로 불러 내어 머리로 피해자 C(20 세) 의 코를 들이받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D(26 세)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로 3회 정도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들이받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 이마로 코를 한 대 맞고 뺨을 맞았고 그 직후에 코가 붓고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당일 고대 구로 병원에 내원하여 비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