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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4941

사기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중리선적 내수면 패류채취 어선 C(0.85톤, 선외기, 55마력)의 소유자이다.

내수면어선을 소유한 자들은 조업을 위하여 부산수협 낙동지점의 관할 행정관청인 강서구청에 등록된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업허가증)를 제출하면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인근 주유소에서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 받고 있으나 면세유류(휘발유) 공급 절차가 실질적인 출항 및 조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한 점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선박으로 출ㆍ입항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4. 시간미상경 위 C가 출항하여 조업을 한 것처럼 D어촌계에 허위 출항신고를 한 후, 부산수협 낙동지점 면세유류담당자에게 출.입항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은 후 면세유류 판매소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E 소재 F주유소 직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부산수협 낙동지점의 어업용 면세유 지급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 100리터를 공급받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연료유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 4일부터 2013. 4. 25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35회에 걸쳐 도합 13,500리터의 면세휘발유(시간 26,590,060원, 면세가 13,378,465원, 부정취득액 13,211,595원)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항 사실 증명서 사본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사본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C 및 간이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